신한라이프·신한카드, 집중호우 피해 고객 금융지원

경제·금융 / 김정연 기자 / 2026-08-19 17:44:00
보험료·카드대금 납입 유예…대출 이자·수수료 감면
▲ 신한라이프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지역 고객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라이프]

 

신한금융 계열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카드대금 납입 유예, 대출 이자·수수료 감면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한라이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지역 고객을 돕기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본 신한라이프 보험계약 유지 고객이다. 피해 고객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한라이프 고객센터 또는 고객플라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6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이 유지된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 고객에게는 6개월간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신한카드도 경남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금융지원에 나섰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피해를 본 고객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고객 본인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 청구 금액에 대해 1~6개월 동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이후 최장 6개월 분할 상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체 중인 고객도 적용되며 채무 유예 중인 고객의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시 한도를 지원한다.

피해일 이후 고객이 사용한 단기, 장기 카드대출의 수수료도 30% 할인해 준다. 금융지원은 피해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발생 이후 3개월 이내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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