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내년 1월부터 시행

은행·2금융 / 김소연 기자 / 2025-08-19 16:22:31
상장폐지 기업, 최소 요건 충족 시 6개월간 거래 허용
▲ 금투협은 내년부터 K-OTC에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사진=토요DB>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내년부터 한국장외시장(K-OTC)에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해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투협은 19일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종목이 6개월간 K-OTC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 2일 이후 상장폐지되는 종목이며 협회는 매월 상장폐지된 기업 중 요건을 충족한 종목을 익월 중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요건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 한정 제외)일 것 ▲주식 양수도에 법적 문제가 없을 것 ▲부도 등 기업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을 것 등이다. 지정에 실패한 기업이라도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면 협회 검토 후 재지정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해제된다. 다만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도 해제도 가능하다. 지정 해제 기업 가운데 건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은 기존 등록·지정기업부와 동일하게 증권사 HTS·MTS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매매 기준가는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일 종가와 직전 3거래일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산정된다. 가격 제한폭은 기준가의 ±30%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증권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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