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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원 광동제약 부회장. <사진=광동제약> |
최성원 광동제약 부회장이 대표 취임 후 10년 동안 3번째 공정거래 위반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최 부회장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정도경영’의 진실성도 퇴색할 것이란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부당 지원 혐의가 있는 광동제약에 지난 14일 기업집단 감시국 소속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며 “중견기업집단의 모니터링 결과 광동제약, 오뚜기 등 다수 집단의 부당 혐의가 있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최 부회장의 관계사 광동생활건강의 일감을 광동제약에 몰아주는 형태로 사업을 키웠고, 이 결과 최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광동제약과 광동생활건강의 매출 흐름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의 매출액은 2019년 200억원, 2020년 380억원, 2021년 550억원, 2022년 656억원으로 연 평균 152억원씩 늘었다. 이에 맞춰 광동제약의 내부거래도 2019년 64억원, 2020년 87억원, 2021년 151억원, 2022년에는 160억원으로 증가했다.
광동제약과 광동생활건강의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 오너가의 지배력도 커진다. 오너 2세인 최성원 광동제약 부회장의 광동제약 지분율은 6.59%에 불과하다. 반면 개인 회사인 광동생활건강 지분율은 80%에 달한다. 이에 광동제약의 지분을 3.05% 갖고 있는 광동생활건강이 성장하면 최 부회장 역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 부회장은 최수부 광동제약 창업주의 외아들로 2013년 창업주가 별세하자 대표이사에 선임됐고, 이후 2015년에는 부회장으로 승진해 지금까지 기업을 이끌어오고 있다. 최 부회장은 적극적인 사업다각화를 통해 7년 연속 매출 1조원 이상을 달성하는 경영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 부회장이 대표로 취임할 당시와 부회장으로 승진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과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추가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리더십 논란이 재촉발하는 구실을 제공하게 됐다.
실제 부회장 취임시기인 2015년 2월부터 2019년 7월에는 결핵, 자궁경부함, 폐렴구균 등 백신 입찰과정의 담합혐의로 검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기소됐다. 2020년 9월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18년 9월에는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대표 취임시기인 2013년부터 약 3년간 광고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익금 일부인 10억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돌려받은 혐의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최 부회장의 매형이 투신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한편, 당시 광동제약 측은 퇴직한 직원들의 개인 일탈 행위라고 일축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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