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납품업체 자발적 요청 근거 부족”
GS리테일이 흡수합병한 옛 GS홈쇼핑이 납품 중소기업에 재고와 판촉 비용을 떠넘긴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0억27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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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리테일 사옥 [GS리테일] |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거래는 GS리테일이 2021년 7월 흡수합병한 GS홈쇼핑에서 이뤄졌다.
홈쇼핑사는 재승인 심사에서 중소기업 제품 직매입 비율을 평가받는다. 직매입한 상품은 재고 위험도 홈쇼핑사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GS리테일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중소기업 8곳에서 사들인 상품 6만2399개를 반품했다. 매입액은 18억5622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6001개는 납품업체의 반출 요청서만 받고 돌려보냈고, 나머지 5만6398개는 반출 요청서와 재판매 계획 자료를 근거로 반품했다. 계약 당시 구체적인 반품 조건은 정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판촉비와 방송 인력 비용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중소기업 26곳의 상품을 판매하며 사은품과 상품평 행사 비용을 전가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중소기업 144곳의 상품을 505차례 방송하면서 납품업체 직원과 전문 방송인·연예인·모델 등 562명을 스튜디오에서 근무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보고 2022년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체가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했고 판촉·방송 비용도 전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대금을 받은 납품업체가 추가 유통비까지 부담하며 상품을 다시 판매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GS리테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품 금액이 18억원을 넘는 만큼 과징금 산정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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