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2월부터 적용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관세’에 대해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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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대국민 연설/사진=연합뉴스 |
20일 연합뉴스와 AP통신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부터 약 1660억 달러(약 245조원)에 달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수입업체와 통관업체들은 전용 포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케이프(CAPE)라는 이름이 붙은 환급 시스템은 각 수입 건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 없이 환급금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건의 수입을 신고한 기업들도 환급금을 전자결제로 일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CBP의 설명이다.
환급 신청을 위해선 환급을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자결제 등록을 마친 수입업체는 5만6497개, 이들이 받을 환급 규모는 이자를 포함해 1270억 달러(약 1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급은 최근 수입 건과 비교적 절차가 단순한 신청부터 처리될 예정이다. CBP는 심사를 거쳐 60~90일 내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수동 심사가 필요한 신청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환급 조치는 미국 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이후에는 해외에서 주문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담한 소비자들에 대한 환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페덱스와 UPS 등 소비자로부터 직접 관세를 징수한 배송업체의 경우 환급금을 수령하는 대로 고객에게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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