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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토교통부 |
앞으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주택 관리비를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내고 있다면, 급여 명세서처럼 전기·수도·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이 표기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6일부터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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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된 데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0만원·15만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돼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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