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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화면<사진=토요경제 DB> |
유료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구독해지가 어려워 매월 자동 결제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18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목적으로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번째 사건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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