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하나은행, 중장년 채용 연결하고 청년 전월세 피해 막는다

경제·금융 / 김연수 기자 / 2026-08-13 14:13:36
지역 강소기업 18곳 현장 면접…계약 사기 피해 최대 3억원 보장
▲ 하나금융은 지난 11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지역 중장년층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우수 강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 JOB 매칭 페스타 in 대전’을 개최했다.[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청년층에 전월세 계약 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하나금융은 13일 대전광역시청에서 ‘하나 JOB 매칭 페스타 in 대전’을 열었다. 중장년 구직자와 지역 강소기업을 연결하는 채용 행사다. 지난 4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와 수원을 거쳐 이번이 네 번째다.

행사에는 강소기업 18곳이 참여해 구직자와 1대1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하나금융은 50여개 기업의 구인 정보도 제공했다. 이력서 작성과 경력 분석, 첨삭을 지원하고 디지털 직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취업 지원도 진행했다. 구직자들은 AI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모의면접과 진로성향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인지케어 매니저와 AI 딥러닝 마스터, 데이터 라벨러 등의 직무 체험 기회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청년층의 전월세 계약 피해 예방에 나섰다. 하나손해보험과 공동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대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하나손해보험의 인수 기준을 충족한 고객이다. 보험료는 하나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보험은 전월세 계약과 입주 초기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한다. 집주인 사칭과 계약 관련 위조·사기, 서류 위조, 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등이 대상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보장 한도 내에서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임대인의 재정 악화 등으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 계약 시작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 전에 무단 전출해도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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