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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은 10일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라며 이용에 유의하라고 10일 당부했다.<사진=토요경제 제공> |
금융감독원이 ‘2022년 주요 민원발생 사례’ 중 유니버셜종신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0일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라며 이용에 유의하라고 10일 당부했다.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 상품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상품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 할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 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므로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보험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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