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당 담당 직원 과실과 손해 간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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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연합뉴스] |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당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삼성증권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은 28억1295만주, 약 112조원 규모였다.
일부 직원이 이른바 ‘유령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급락했고,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299억원을 청구했다.
1심은 삼성증권이 배당 오류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 매도 차단 조치도 늦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원의 개인적인 잘못 등이 함께 작용한 점을 고려해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18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삼성증권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다. 배당 담당 직원들이 오류로 주식이 입고될 경우 다른 직원들이 이를 매도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과 책임 제한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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