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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토요경제DB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7%이상 고금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사업을 진행한다.
중기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에 한한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20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실례로 7% 이상 고금리 대출 2건(3000만원, 2000만원)의 합이 5000만원 이내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다. 반면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로 300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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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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