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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측부터) 전은수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 김형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장<사진=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4일 울산 본사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김형중 추진단장의 추진단 운영방안 보고 및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되었다.
추진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6월 13일 공포되어 내년 6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내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분산에너지’란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을 통해 대규모로 생산·공급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가 아닌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만들어 쓰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뜻한다.
법안에는 중소 규모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분산에너지 사업 유형이 포함돼 있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생산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는 것)·배전(전기를 최종 소비처에 공급하는 것)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방식을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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