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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캠페인 포스터<이미지=한국소비자원> |
가정에서 사용하던 의료용 중고 안마의자나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중고 거래가 불법 행위인지를 모르고 이를 거래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마사지기와 온열 제품, 혈압측정기와 혈당측정기 등의 중고 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3개 플랫폼과 미건라이프, 바디프랜드, 세라젬, LG전자, 위니아미, 이루다, 한국암웨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함께 한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개인용 의료기기를 중고 플랫폼에 사고파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한 예로 안마의자, 마사지기 등 안마 제품과 개인용 온열 용품 가운데 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신고된 제품은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의 위험 및 정확도, 오차 등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의료기기 중고 거래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만큼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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