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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 강원 고성의 한 수산물 직판장<사진=양지욱 기자> |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가 발의한 오염수 관련 특별법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0일 세종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슈가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특별법 내용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특별법 제정으로 오히려 잃을 수 있는 게 있다.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며 "정부는 특별법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형태로 무언가를 만들기보다는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며 "원전 오염수 대응 비용이 8410억원까지 늘어났으니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로 집행하면 어업민들을 위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지난 5일 진행된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한국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투기'로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은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중국도 이 이슈가 '투기'라고 주장하진 않았고 '인공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이다.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되어 1975년에 발효됐다. 하지만 늘어나는 방사능물질의 해양투기가 문제화되면서 1996년 방사능물질 해양 투기에 관한 개정안이 추가돼 '96개정의정서'가 채택됐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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