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영업익 연동 성과급' 배임 고발…경찰 수사 착수

경제·금융 / 위아람 기자 / 2026-08-19 10:51:38
주주단체 대표 고발인 조사…“주총 결의 없는 이익 분배” 주장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이 배임에 해당한다며 경영진을 고발한 주주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조사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 대표는 "회사 손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익 처분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월 합의한 영업이익 10.5% 규모의 특별경영성과급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연동 성과급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에 170조원 이상, SK하이닉스에 100조원 이상의 주주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민 대표는 "사상 최대 이익을 축적하고도 임직원 성과급과 달리 주주환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경영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토대로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성과급 지급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고발인 소환 여부는 고발인 조사 이후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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