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운동본부 “삼성전자 ‘영업익 연동’ 성과급 위법 행위”

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05-27 16:52:06
무효 소송 연기… 액트와 연대해 이사 충실의무 물을 것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가 추진 중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27일 주주운동본부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주장했다.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단체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촉구했다. 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연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대표 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잠정합의안에 ‘노사가 합의한 성과’라는 표현을 쓰면서 영업이익이 더 모호하고 유동적인 개념이 돼 위법성이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는 당초 잠정합의안 성과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했으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로 연기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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