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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심판<사진=연합뉴스> |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3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전·월세 임대료를 올리는 범위도 5% 이내로 제한한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주거 이동률을 낮춰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역시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 보호 요구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며 도입됐다.
그러나 오히려 전세 시장의 혼란과 대규모 전세사기 속출을 초래했다며 폐지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잇달아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15건의 청구를 병합해 심리한 뒤 이날 결론을 내렸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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