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공익채권자 58.1% 동의…회생 막판 설득전

유통·소비재 / 김은선 기자 / 2026-08-31 10:49:47
9571곳 분할상환안에 동의
다음달 2일 관계인집회 개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공익채권자 설득에 나섰다.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58.1%로, 추가 동의 확보 여부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가를 전망이다.

 

▲ 지난 13일 정식으로 재개장한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한 뒤 계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개인·기관 공익채권자 9571곳이 분할상환안에 동의했다. 상품공급 관련 채권자의 동의율은 62.4%, 임직원은 87.2%로 집계됐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 동의를 확보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회생계획안의 법정 가결 요건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 규모가 큰 만큼 높은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가 제시한 방안은 공익채권을 3년 안에 전액 갚는 내용이다. 일부 채권자는 신탁담보채권보다 변제 시기가 늦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팔면 매각대금을 담보대출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익채권은 6~10년에 걸쳐 갚는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고 설명했다.

분할상환 동의 여부에 따라 변제 조건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같은 유형의 공익채권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아 회생절차가 끝나면 파산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채권 회수율이 낮아지고 변제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 다음달 관계인집회 전까지 확보할 추가 동의 규모가 회생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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