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 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와 검사 체계를 확대해 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다.
또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을 확인하는 검사와 함께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분석검사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이용 실태 파악도 강화된다. 구매자의 성별·연령대와 구매·사용 현황, 피해 사례 등을 대상으로 통계·문헌·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 구매 검사를 확대해 국내 유통 제품 수준의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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