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주식인수 법원이 제동…CJ올리브네트웍스가치 '과대평가'돼

산업1 / 양지욱 기자 / 2023-09-26 09:42:44

CJ가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CJ는 자회사 CJ 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려 했으나, 법원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평가사인 한영회계법인 낸 감정보고서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CGV가 지난달 29일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신청에 대해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한 감정보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상법에 따르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려고 할 때는 인수대금이 되는 현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CGV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 악화가 이어지자 지난 6월 20일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주주인 CJ가 1차 증자에 현금 600억원(이후 1000억원으로 증액)만 내는 대신 후속 증자에 4500억원으로 평가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100%(1412만8808주)를 현물출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CJ는 지난달 22일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으로 CJ CGV의 보통주 4314만7043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받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상법에 따라 CGV는 이번 계약에 대한 신주발행조사를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추산한 CGV 보통주 합산 금액(4444억1455만69원)과 CJ올리브네트웍스 순자산(올 6월기준, 1433억1200만원)과 차이가 크다며,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정 보고서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보고서에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재판부는 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 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회사의 매출 분석 등이 필요한데 감정보고서에는 이러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CJ는 "법원의 불인가 사유를 보완해 최단 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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