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안 표결 D-1…납품대금 5032억원 관건

유통·소비재 / 김은선 기자 / 2026-09-01 09:38:18
2일 관계인집회 개최…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인가 좌우

홈플러스가 2일 회생계획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5000억원대 납품대금의 분할 변제 동의 확보가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달 1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한 뒤 계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가 조별로 찬반을 결정한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의 동의다. 법원은 이와 별개로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살필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미지급 납품대금은 5032억원이다.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우선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이지만, 납품업체에는 관계인집회 의결권이 없다. 이들이 일시 상환을 요구하면 영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법원은 1일(오늘)까지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를 약 80% 확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기준 상품 공급업체 동의율은 62.4%, 임직원은 87.2%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을 3년 안에 전액 갚는 방안을 제시했다.

납품업체들은 메리츠가 보유한 담보신탁채권이 먼저 변제되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영업 재개 뒤 매출 회복세도 표결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67개 주요 점포 영업을 재개한 뒤 30일까지 1164억원의 매출을 냈다. 영업 차질을 빚었던 7월보다 57%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일부 협력사에 선불금을 지급하며 상품을 들여오는 상황이어서 상품 구색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인가 가능성도 높아진다. 법원의 인가 기한은 4일까지다. 반대로 부결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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