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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토요경제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상조업체들이 가입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모르고 지나쳤던 깜깜이 ‘상조보험’이 내년부터는 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고지된다.
지금까지는 상조보험에 가입한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가입 사실을 몰라 상조회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상조회사는 고인의 가입 여부를 유족에게 알려줄 필요도, 미사용 상조 환급금을 돌려 줄 의무가 없어 회비를 그대로 날려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상조업체들이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가입 상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며 내년부터는 가입한 상조 상품에 대한 안내가 연 1회 이상 통보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자, 등기우편,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에게 공지돼 유족들도 고인이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해 알 수 있으며, 환급 신청도 쉬워진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상조 상품은 당분간 통보 규정에서 제외된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은 대금을 분할해 납부하고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이름·생년월일·연락처만으로도 쉽게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상조상품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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