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투찰담합’ 금강·경기남부조합에 과징금 6억6700만원

경제 / 신유림 / 2021-06-23 09:21:54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물량담합 적발 
“재정 낭비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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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가담 사업자 일반 현황 <자료=공정위>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경기도 지역 레미콘 업체 두 곳이 관수레미콘 입찰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투찰물량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주식회사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남부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두 회사는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 6월 27일 경기 안성 및 평택지역에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발주금액 약 257억원)에 참가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란 수요기관이 다량의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때 택하는 입찰 방식으로 입찰자들이 각자 희망하는 물량 및 단가를 투찰하면 그 중 가장 낮은 단가로 투찰한 자가 1순위가 되는 방식이다.


이 때 1순위자 낙찰물량이 공고된 전체 물량에 못 미치면 남은 물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차순위자들에게 낙찰기회가 주어진다.


두 회사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면서 총 투찰물량이 전체 공고물량과 100% 일치하도록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 비율을 금강 35%, 남부조합 65%로 투찰키로 합의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계(총 투찰물량)가 전체 공고물량과 일치하도록 담합하기만 하면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담합 가담 사업자 모두 자신의 투찰물량만큼 낙찰받게 된다.


이에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은 지난해부터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를 폐지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담합을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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