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6일 부당하게 판매단가율을 담합하고 공장가동을 중단시킨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2017년 3월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했다.
울산 레미콘업계는 1만㎥ 이상의 레미콘 수요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가진 건설사를 ‘1군 건설사’로, 개인고객이나 소규모 건설사는 ‘개인·단종’으로 구분한다.
협의회는 같은 해 4월 서울 소재 8개 1군 건설사를 방문해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고 양측은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1군 건설사의 평균 판매단가율이 75.8%에서 79.3%까지 올랐으며 개인·단종업체의 평균 판매단가율은 77.6%에서 80.8%까지 인상됐다.
협의회는 1군 건설사들이 판매단가율 인상요청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 판매가격 및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레미콘 시장의 가격경쟁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울산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사업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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