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2·4 대책의 2차 선도 사업 후보지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등 관련 질의응답을 내놨다. 다음은 관련 일문일답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면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가?
현물 보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면 주택 소유권 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다.
-우선 공급 시 1세대 1+1주택을 받을 수 있는가?
재개발 사업과 같이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 다만 추가되는 1주택은 60㎡ 이하로 공급한다.
-85㎡ 초과 중대형 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타입의 우선 공급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복합 사업에서 우선 공급하는 주택은 85㎡ 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할 계획이다.
-2.5일 이후 사업 구역 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면 상속과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는가?
상속,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 소유가 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공급주택,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 모두 분양자에 이전한다.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가?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사업과 같이 우선 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상가의 종전 자산 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초소 분양단위의 가액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 시행 시 주민 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사업 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시공사, 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 않은 인접 주민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면 참여가 가능한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오는 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구역으로 신청도 할 수 있다.
-토지주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나?
기존 민간개발 대비 사업구역별 수익률 10~30%포인트 상향을 보장해줄 예정이다. 저렴한 우선 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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