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에 세금완화하는 '종부세' 개정안 발의

산업1 / 김자혜 / 2021-04-13 15:19:59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 부동산 거래엔 정상 참작 필요"
(자료=김은혜 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는 세대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고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 않을 시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이자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


그동안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으로 2주택 상황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만 감면하는 특례를 준다. 종부세에 관한 특례는 없어 일시적 다주택자는 과도한 세금을 맞았다.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고 있어 일시적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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