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다방, 부동산 직접중개시장 기웃…“골목상권 침해 위협”

산업1 / 김자혜 / 2021-04-09 17:22:08
직방은 하위 중개법인, 다방 전자계약 서비스로 '직접중개' 영역 타진
공인중개업계 "현행법 상 불법은 아니지만…영세 중개사 생계 우려"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프롭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밖으로 나와 부동산 ‘직접중개’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공인중개업계는 법망을 피한 프롭테크업계의 사업 확장에도 현행법이 여의치 않아 발만동동 구르는 모양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롭테크 기업 직방과 다방은 올해 부동산 직접중개 방식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로 IT기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직방, 다방이 국내 대표적인 프롭테크 기업이다.


최근 프롭테크는 부동산앱 광고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먹거리를 모색 중인데 올해는 직접 중개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다.


직방은 네모를 인수한 이후 상업부동산 플랫폼 네모인으로 시작해 사무실·오피스텔 중개플랫폼브이랩스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온 하우스’를 인수했다. 사측은 정확히 인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3월 온 하우스의 사내이사에 직방의 최고투자책임자 안광수 CIO가 취임하면서 직방 DNA가 더 확고해졌다.


같은 달 직방은 온라인을 통한 신규 BM(비즈니스모델) 분야 인재채용에서 공인중개사 채용공고를 내면서 직접 중개를 가시화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이목이 쏠리자 직방 측은 직접 중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프롭테크 기업 다방은 전자계약 서비스로 직접중개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한유순 대표는 올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6월중 전자계약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방의 전자계약서비스는 전·월세 임차인이 앱에서 허위매물여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권리분석 등 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기능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전자계약으로 온라인에서 계약, 잔금지급, 등기, 세금까지 처리할 수 있는 호텔예약 앱과 같은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자계약서비스를 출시해서 공인중개사들과 공동 중개한다는 전략이다.


직방과 다방이 직접 중개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현행법에서는 직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개알선행위를 하는 경우를 불법중개로 보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직방의 자회사 인수를 통한 직접중개 영업이 시장을 타진해보기 위한 파일럿 행위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방, 다방과 같은 플랫폼은 공인중개사가 올린 매물 광고료가 주 수입원”이라며 “수익이 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접중개 시장에 뛰어들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프롭테크의 직접중개 시장 진출에 대해 공인중개업계는 대형마트의 골목시장 상권침해 급의 타격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공인중개업계가 큰 덩치의 프롭테크 기업과 힘싸움을 하더라도 인식이 안 좋아져 영업이 어려워질까 우려된다”며 “부동산 시장 역시 배민(배달의민족), 요기요 같이 이미 O2O앱의 장악력이 커져 있어 함부로 목소리를 모으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 공인중개업체는 11만 개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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