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수출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실패 사례 결국 답습”..한국노총과 사태 대응 논의 중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IBK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물거품이 됐다. 노조 측은 정부와의 약속을 함께 어겼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앞서 8일 정소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훈 단국대 행정복지대학원 겸임교수를 임기 3년의 기업은행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정 신임 이사는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외대 법과대학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다.
김 이사는 재선임이다. 한국금융연수원 총무부장, 연수운영부장, u-러닝부장, 감사실장을 역임한 김 이사는 앞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기업은행 사외이사를 지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은행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측은 노조 측 후보를 추천받아 후보군으로 제청했으나, 금융위에서 최종 임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노사공동선언에 합의한 바 있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노사 공동선언문에 참관해 긍정적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정부가 노조측에서 추천한 후보군이 부적격하다며 거부를 표 하면서 불발됐다.
이에 노조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철저히 노종조합을 기만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지난해 정부와 윤 행장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분명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추진을 하기로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겼다”면서 “수출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실패 사례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이고,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정 합의사항이자 21대 총선 민주당과 한국노청 간 정책 협약사항”이라며 “노종조합은 금융노조,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을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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