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병도 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등 지방공기업에도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내용은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 공기업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준법 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다.
또한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재산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제2의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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