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공급 문 좁아진다…국토부, 공기관 특공 규정 강화

산업1 / 김자혜 / 2021-04-05 15:18:28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 전경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세종시의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이하 특공) 규정이 강화된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때만 해당 기관직원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행복 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편안은 특공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뒀다가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하도록 했다.


과거 비수도권 기관이 세종시로 신설되거나 지사 이전, 임대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했으나 이를 모두 덜어내 확률을 줄였다.


특별공급 횟수도 1인 1회로 제한했다. 행복 도시,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은 특공 간 중복공급이 가능했는데 이를 삭제했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됐다.


일반기업의 투자금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고 벤처기업은 투자금 요건이 30억원으로 신설됐다. 병원의 경우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특공 비율 역시 축소 기간을 당겼다. 당초 2021년 40%에서 2022년 30%, 2023년 20%로 축소 기간을 잡았는데 이를 앞당겨 2022년이후부터 특공 비율은 20%로 축소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남 진주 지사와 세종시 사업본부(지사)에 중복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을 겨냥했다.


지난달 26일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70여 명이 중복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 LH 본사가 있는 진주와 지사가 있는 세종에서 중복 공급을 받아 평균 1억원을 시세차익으로 남긴 것이다.


이를 두고 같은 달 29일 정부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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