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유출·색출 관련 제재 규정 필요”

산업1 / 김경탁 / 2021-03-30 11:47:17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10주년 맞아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보호 대상과 방식 확대·강화해 보다 성숙한 제도로 거듭나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후 10년이 지났지만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과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공익신고 관련 법률지원 미흡 등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라는 제목의 이번 ??NARS 입법·정책?? 보고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한계점을 정리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의 대상과 방식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첫째, 인적사항 유출 및 색출 관련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소송 절차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여 부담 없이 공익신고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이어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과 공익신고기관 확대, 소속기관을 통한 공익신고 처리절차 개선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가는 노력과 함께 공익신고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관련 민·형사 절차 소요 비용 지원 등 공익신고에 뒤따르는 각종 고소·고발·제소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제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당부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제시된 개선과제를 보완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감시와 준법의식을 촉발할 수 있는 청렴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방지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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