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라이더스 노조 "보험가입 기준 완화 정책 폐지해야"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배달의민족 배달노동자들이 배민의 '라이더 보험가입 기준 완화 정책'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유상책임보험으로의 완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앞서 지난 23일 배민라이더스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은 배달라이더의 보험가입기준을 유상종합책임보험에서 유상책임보험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유상책임보험으로 변경되면 대인 배상은 무한에서 부상 50만~3000만원·후유장해 1000만~1억5000만원·사망 1억5000만원으로 보상한도가 제한된다. 대물배상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노조는 이 때문에 배민라이더스 신규 가입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준 완화 이후 진행된 첫 라이더 모집에 300명이 등록을 했다. 전체 배민라이더스 배달원은 3000~4000명 수준이다.
노조는 이 같은 정책으로 사고발생시 배상범위가 축소·제한되고 결국 라이더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는 보험기준을 완화해 라이더 수를 늘리고 시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며 "수수료 인상을 통한 라이더 확보가 아니라 보험기준 완화를 통한 라이더 확보를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에 다른 보험상품 개발 등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거절할 경우 파업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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