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뤄젠룽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번째)와 김수봉 부사장(CCO, 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신입사원들과 함께 금소법 준수 서약식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동양생명)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동양생명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금소법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전 임직원과 전속 설계사들에게 금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과 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약식은 동양생명의 뤄젠룽 대표이사와 김수봉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외 15명의 임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 시스템을 통해 금소법 준수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금융 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과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 등 총 9가지 사항으로 이뤄졌다.
동양생명은 준수 서약식에 앞서 지난 한 주간 전속 설계사 및 임직원들에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서약서를 받는 등 회사 차원의 준법 문화 실천 확산에 나서기도 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준법 경영을 통해 보험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인 보험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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