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전세임대주택 2만4천호 공급

산업1 / 김자혜 / 2021-03-22 10:13:52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2일부터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총2만4000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이다. 대상별 입주자격, 임대기간, 지원한도액은 다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혼인가구다. 신혼부부Ⅰ,Ⅱ로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나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대학생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종료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유형의 경우 4월 1일부터 23일까지다. 이외에 신혼부부 I유형, 청년, 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모집한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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