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아이서비스, 노무비 1억 원 ‘먹튀’각…불법 재하도급 의혹도

산업1 / 김자혜 / 2021-03-18 16:00:01
대구 아이파크 인테리어 공사 마치고 2달째 '모르쇠’…피해자 "벌금만 내겠다는 늬앙스"
HDC아이서비스와 제보자의 하청계약서. 불법 재하도급을 했으나 계약주체는 HDC(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로 되어 있다 (자료=제보자 제공)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 HDC아이서비스가 하청업체에 노무비 1억1510만원을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HDC아이서비스는 불법 재하도급을 한 정황도 나타났다.


18일 제보에 따르면 A씨 등 25명의 근로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대구복현 아이파크 주민공동시설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작업했다.


페인트, 목공, 금속, 필름, 경량 철골팀 등 팀별 체불된 노무비는 1010만원~3500만원 가량 된다.


A씨는 “입주민 설명회를 해야 한다며 빠른 공사 마감을 요청해왔다”며 “공사를 마친 후 사측 담당자는 2월 10일에 노무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지금에 와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HDC아이서비스가 A씨 등 25명의 노무비를 미지급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A씨 등 25명 외에 노무비를 받지 못한 10여개 업체가 더 있다.


나머지 업체들이 받지 못한 노무비까지 더하면 미지급된 비용은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제보자 A씨는 HDC아이서비스가 노무비를 지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봤다.


A씨는 “노동부 소속 사법경찰관은 HDC아이서비스가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HDC아이서비스 측은 미지급 5건에 각 500만원씩 벌금만 내고 나머지는 공탁금을 걸겠다는 설명을 하는 등 사실상 전 금액을 다 지급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설명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한편 HDC아이서비스가 불법 재아래도급을 피하고자 편법계약을 한 정황도 드러냈다.


제보자 A씨 등 25명은 자재 관련 업체 C사와 ‘자재비 및 관리대행’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는 C사가 건설업 면허가 없어 하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 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또 동법 제 96조 제4호에 따르면 이에 갈음하는 도급대금의 30% 상당의 과징금도 처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HDC아이서비스 현장 공사를 담당한 B씨는 “다음 주 노동부에 출석해 해당 업체(근로자 25명 소속)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일개 회사 조직원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HDC아이서비스 본사에 여러 차례 관련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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