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규제와 혁신 사이 “갑론을박”

산업1 / 문혜원 / 2021-03-17 16:18:50
금융당국, ‘소비자보호’명분..금융그룹 건전성·안전성 점검 본격화 예고
업계, 지나친 규제강화로 금융사 자율성 침해.. ‘양날의 칼’우려
6월말 시행령을 앞두고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법‘을 두고 금융권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거세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오는 6월말 본격 시행을 앞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적용을 두고 금융권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거세다. 금융 소비자 보호 효과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지나친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 혁신성 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8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에 맞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등을 담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률적용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지난해 정부가 ‘금융그룹 감독’이란 이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명칭이 ‘금융그룹’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변경됐으며, 12월말 국회에 최종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자산 규모와 영위 업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현재 삼성과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들 금융사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준의 자기자본도 갖춰야 한다.


다만, 최근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적용대상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정요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제외시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도 전자금융업 기반으로 핀테크사와 플랫폼을 무기로 금융권 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도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측면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같은 금융사가 있지만, 네이버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금융법상 운영되는 금융그룹으로 봐야 되는 지에 대한 것은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문제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적용이 과연 금융정책면에서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냐는 것이다. 명분상 ‘금융소비자보호’아래 지나친 규제강화로 외려 금융기업들의 자율성 침해 및 혁신성 제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네이버가 빠진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규제냐 혁신이냐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관점과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사 건전성을 감독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정부의 손에 넘어가서 좌지우지 할 경우 ‘양날의 칼’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변화 시대에는 다소 맞지 않는 입법”이라며 “그룹 안전성 관리는 충분히 현재 금융사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통제하고 막겠다는 것은 금융자율성 제고적인 측면에서 후퇴되는 법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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