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등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혜국대우는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다.
공정위가 2019년 12월 서울·제주도에 소재한 호텔 16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OTA 사업자의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OTA사업자가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서 넓은 범위의 최혜국 조항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업체 중 호텔스컴바인, 하나투어, 씨트랩 등 3개사는 관련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그동안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호텔예약플랫폼과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당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최혜국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최혜국 조항을 좁은 범위의 조항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체들은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다만 앱에 호텔 홈페이지와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 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했다. 앱에서 검색만 한 뒤 호텔 홈페이지를 찾아가 예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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