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의도적으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관리사무소에 권한을 주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자가용 등록 대수는 1930만대다. 인구 2.13명당 1대를 가진 셈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문화에서 차량 소지 비율 2대1은 주차 문제를 양산한다.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 빌라에서는 주차장 길목을 막고 고의로 차량을 빼주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8월에는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입구를 7시간여 막아 입주민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사건도 논란이 됐다.
이러한 주차방해를 막기 위해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없던 제20조의3(주차방해의 방지 등)을 신설한다.
신설된 조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의 권한을 키웠다. 주차방해에 대한 중재나 조사 권한을 준 것이다.
조항을 자세히 보면 세대 내에서 입주자가 주차방해 피해를 끼치면 관리 주체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세대 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 주체는 주차방해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 주차방해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 요청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주체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또 입주자들은 필요하면 주차방해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장경태 의원은 “주차방해 방지법을 통해 주차방해 행위도 층간소음, 간접흡연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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