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노동자 블랙리스트' 논란에 “보복성 해고” VS “업무태도 불량”

산업1 / 김시우 / 2021-03-08 14:42:56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컬리 사측 및 김슬아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고발
김슬아 컬리 대표 (자료=마켓컬리)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마켓컬리가 ‘노동자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자들은 물류센터 내 열악한 근무환경을 밝혀 마켓컬리 측으로부터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마켓컬리는 업무태도 불량으로 인해 연장 고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8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일부 근로자들을 솎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왔다. 마켓컬리가 고용하지 않을 노동자들을 인력 채용 대행업체에 넘기면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5개 이상 대행업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일용직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한 근무자는 “마켓컬리 사업장 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 6개월 근무했던 해당 노동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업장에서 사측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업무 처리가 미숙한 노동자는 바로 현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마켓컬리 관리자 갑질과 성희롱 전력 등을 문제 삼아 본사 법무팀에 내부고발한 이력이 있다”며 “나는 관리자들의 폭언과 욕설, 성희롱 전력, 소개팅 요구와 같은 비위 내역을 알고 있는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고발 후 마켓컬리가 두 차례 조퇴한 이력을 구실로 자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확인된 블랙리스트 일용직 노동자만 5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켓컬리 측은 ‘블랙리스트’와 의혹과 관해 “보복성 해고조치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마켓컬리에 따르면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했던 근무자들은 ‘근태 불량’으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해당 근무자가 타 직원과 갈등을 일으켜 분위기를 흐렸고 업무 불이행과 잦은 조퇴 등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사측은 갑질과 성희롱 등 논란이 되면 강력한 경고 조치와 타 부서로 분산 배치 함으로써 개선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성희롱 등의 이슈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마켓컬리는 "해당 근무자에 근무태도와 관련해 고용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라는 명칭도 해명했다.


마켓컬리는 “사측은 일부 근무자들의 업무태도 불량 탓에 재계약하는 것이 힘들어 대행업체에 일부 근로자 명단을 전달했는데 ‘블랙리스트’라고 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전에는 외부 대행으로 인력을 고용했지만 지금은 회사 내부에서 인력관리를 일부 진행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마켓컬리를 노동부에 8일 고발했다. 해방은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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