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GS건설이 첫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GS건설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조희진 변호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이희국 전 LG그룹 고문과 함께 GS건설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3월부터 오는 2024년 3월까지다.
GS건설의 첫 여성 사외이사로 내정된 조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다수의 여성 1호 타이틀을 보유한 인물이다.
1989년 검사 임관 이후 여성 1호 부장검사로 시작해 차장, 지청장, 검사장, 지검장 등을 여성 1호로 지냈고 2018년 6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접고 같은 해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GS건설의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지난해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이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오는 2022년 7월까지 여성 등기이사를 1명 확보해야 한다.
GS건설은 “법 적용 1년 4개월 앞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여성법률전문가의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법리적 조언과 이사회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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