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예상되자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도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2014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연초 대형병원 입찰시 소송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소송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또 대웅제약은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윤재승 회장이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고 지시했는데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해 직원들이 '1월에 출원 안 하면 죽을 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6년 12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임정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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