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국토부 “철저히 조사 계획”

산업1 / 김자혜 / 2021-03-02 15:06:34
민변·참여연대, 국토부와 LH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100억원대 사전투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료=참여연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사전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직원들이 지난 2018년~2020년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 토지를 사전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위원장은 “LH 직원들의 투기 목적 토지구매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지역 확인 결과 10여 명의 LH 직원과 배우자들이 이 총 10개의 필지에서 2만3028㎡,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산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 금액은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LH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며 “LH직원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유사한 시기에 토지를 동시 매입한 것으로 볼 때 관행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전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3자에 취득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와 LH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를 일부 필지에 특정해 조사함에 따라 광명 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면 조사 사례는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 경위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LH는 “광명 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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