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화생명이 오는 4월 자회사 형 GA(법인보험대리점) 전환을 앞두고 보험설계사의 일방적 이직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 게시글에 따르면 자신을 한화생명의 FP(설계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한화생명이 자회사 형 GA로 분리하면서 정규직 노조와 협상을 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나, 설계사(FP)와는 아무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이직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의 FP노조는 청와대 청원뿐 아니라 지난 24일 본사 앞에서 직접 집회도 나섰다.
이들 노조는 집회를 통해 한화생명이 자회사 형 GA로 전환하면서 FP 약관법 위반, 불공정행위 등 했다고 밝혔다.
FP노조는 “수수료 변경 동의서는 신설법인 위촉계약 승계를 위한 이직확인서인데 이를 단순히 ‘영업제 기준 수수료 변경 동의서’라고 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수수료변경동의서 상에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 지급률을 230%에서 370%로 상향한다고 명시했으나 환산 월초를 낮춘다면 설계사의 수수료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환산 월초란 보험료에 보험사가 정한 기준의 배율을 곱한 것이다. 보험사가 수수료 지급률을 높이더라도 이 환산 월초를 낮추면 한화생명FP들은 실제 받는 수수료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FP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험계약 무효·취소 관련 기지급 수당 무조건 환수 조항 시정을 지시했으나 한화생명은 환수 뿐 아니라 유지율 적용제도를 통해 정상 유지 중인 보험 계약의 수수료까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FP노조의 주장이 맞는다면 공정위 규정을 어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오세중 지부장은 “어제 집회 이후 사측에 교섭 요청공문을 보냈다”며 “현재 1만9000명의 FP분들 가운데 2000명이 노조에 가입한 상태고 FP분들 중에서는 이직동의서(수수료변경동의서) 거부 운동이나 영업 중지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 관계자는 “FP분들 역시 한화생명의 식구”라며 “주장 내용과 요청사항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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