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전금법은 네이버 특혜법! 즉각 폐기해야”

산업1 / 김자혜 / 2021-02-24 15:45:01
제2의 사모펀드 사태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 제기
금융노조는 24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금법 폐기를 주장했다 (자료=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금융정의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 “전금법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유발하는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빅테크·핀테크 규제 필요성과 같은 본질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의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거래처청산업의 제도화, 빅테크 내부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 오픈뱅킹 제도화 등을 담았다.


이중 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입장이 대립하는 쟁점이다.


청산은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계산해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이 청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결원과 같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감독과 제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업무를 감독 당국이 통제한다는 뜻으로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전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예금보험의 부보대상이 아닌 빅테크 기업은 회사 부도 시 모든 결정권한을 회생법원과 관리인이 가지는데 외부청산기관이 존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독일의 빅테크 기업 와이어카드는 회계부정으로 파산했다. 당시 와이어 카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영국 온라인뱅킹앱 계좌가 동결되는 등 여파가 거셌다.


박 위원장은 “네이버 등 빅테크업체에 무임승차와 규제차익을 선사하고 빅테크 업체의 무더기 금융업 진출을 허용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혁신도 규제 완화도 아닌 전금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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