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쿠팡이 나스닥과 한국 증시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특히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있는 NYSE가 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 경영자(CEO)가 가진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큰 힘을 부여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쿠팡이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 신청 서류에 따르면 쿠팡은 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주식에 일반 주식인 클래스A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을 부여했다.
김 의장의 1주는 다른 주주가 보유한 일반 주식 29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 의장의 클래스B 보유지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만 있어도 58%에 해당하는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등의결권은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김 의장의 현재까지 성과를 인정하면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유통업계에서는 NYSE를 택한 것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증권시장이란 점이 큰 이유겠지만 ‘차등의결권 확보’도 중요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쿠팡은 당초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NYSE을 택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1년 “한국에서 성공한 쿠팡 브랜드를 갖고 2년 내 나스닥에 직접 상장해 세계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스닥의 경우 당장의 영업실적보다는 기업의 미래 가치에 더 중점을 둔다. 그러나 NYSE는 나스닥보다 상장 요건이 까다롭다.
NYSE는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2010년 창사 이래 단 한번도 흑자를 보지 못한 쿠팡에는 우려되는 요건이다.
실제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119억6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영업손실 규모는 5억2773만 달러(약 5842억 원)다.
전년 6억4383만 달러(약 7127억 원) 대비 적자 폭이 1억1610만 달러 감소했다. 적자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나스닥의 위상,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는 다른 벤치마크 지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자금 조달 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해 NYSE를 선택했을 것이란 추측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나스닥보다 상장요건이 까다로운 NYSE 상장을 통해 재무적으로 불안한 회사라는 세간의 편견을 정면돌파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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