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MG손해보험)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MG손해보험은 9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업계 유일의 여성 난임 진단비와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에 대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6개월 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MG손보는 신위험률 개발로 국가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난임 관련 담보들을 '스마트 건강종합보험'에 탑재했다.
여성 난임 진단비 담보는 난임검사에서 여성난임질병으로 진단 때 가입금액을 최초 1회 보장하며, 여성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험관) 시 급여항목에 대해 각각 최초 1회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20세부터 40세 미혼여성이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새로운 난임 리스크 영역에 대한 시장 발굴과 난임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다.
MG손보 관계자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에도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보험산업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고자 난임치료를 돕는 신담보들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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