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경징계…피해자단체 “무늬만 제재, 중징계 해야”

산업1 / 김자혜 / 2021-02-08 09:38:35
(자료=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감독원의 전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경징계에 피해자 단체가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를 한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전 행장에 ‘주의적 경고’를 처분했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 단계에서 2단계에 해당한다. 취업 제한 조치가 없다.


앞서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제재심에서 수위가 떨어졌다.


또 전 부행장은 감봉 3개월을,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부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처분에 피해자 단체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이 사기적 수법을 총동원해 1208억 원 피해를 본 피해자를 양산했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의 한 축인 금감원은 무늬만 제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결정은 향후 벌어질 각 금융사의 제재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금융사들에 반성과 혁신보다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분위기만 확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 본사뿐 아니라 대형 WM센터 앞에서 주기적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대책위 측은 “기업은행 평판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를 즉각 철회하고 금융위는 기업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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