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하나은행에 중징계…금융권 '폭풍전야'

산업1 / 김자혜 / 2021-02-05 07:53:07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자료=각 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은행장들이 업권을 떠날 처지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우리·신한은행장과 하나은행에 중징계를 통보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 징계가 정해졌다.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3577억 원, 신한은행 2769억 원으로 금융당국은 이들 은행이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은 징계 수위가 5단계로 나뉜다.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뒤로 갈수록 징계가 무거워진다.


손 회장과 진 행장에 통보된 문책 경고,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또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하고 수탁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도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금감원으로부터 3개월 직무 정지 제재안을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징계안을 그대로 결정하면 정 사장은 4년간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판매 규모는 4327억 원가량 된다.


하나은행에는 일부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수탁은행(펀드 자산 매매, 돈 관리 의무 은행)으로서 펀드판매 당시 운용자산 점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옵티머스펀드가 2018년 은행에 입금하지 못하는 때에도 펀드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기관 제재는 기관 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 5단계다.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하나은행은 기관제재를 받아 임원에 대한 제재는 면했다.


한편 이들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손 회장은 후계자가 뚜렷하지 않고 진 행장 겸 신한금융지주 부회장은 조 신한금융지주 후임으로 거론돼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부실 원인을 판매사에 전가하면서 초유의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손 회장은 DLF관련 제재 효력 정지를 받은 바 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제재심은 오는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은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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