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IBK기업은행)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IBK기업은행은 초저금리 특별대출 소상공인에게 비대면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5일부터 사전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을 받으려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 내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비대면 채널은 기업 인터넷뱅킹, i-ONE 은행 기업 앱, i-ONE 소상공인 앱, IBK BOX, ARS 전화 등이다.
한편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할 계획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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