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화손보)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밝은눈 건강보험’의 진단비 3종 특약이 지난달 27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동안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1일 한화손보에 따르면 밝은눈 건강보험은 연초 업계 최초로 개발한 ‘눈 전용 보장 상품’으로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구질환을 검사, 시술, 수술 등 단계별로 보장한다.
기본 보장은 눈 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눈(안와)안심보장치료비’며 수술적 치료는 물론 전후에 수반되는 검사와 처치·시술까지 보장영역을 확대해 안구관련 질병예방과 치료경과 관찰을 용이하게 만들어졌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부분은 이 보험의 ▲망막특정질환진단비 ▲각막특정질환진단비 ▲안구특정상해 진단비 등 3개 특약이다.
안구 관련 질환이나 상해사고 발생 시 조기 치료비용을 지원, 단계별로 보장내역을 강화하고 향후 중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눈 전용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년여간 안과전문 의료진을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켜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위험을 통합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보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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